실무운용지침
- 제1조 (목적)
- 제2조 (기본원칙)
- 제3조 (용어의 정의)
- 제4조 (실무운용지침)
- 제5조 (금품류 제공의 제한)
- 제6조 (견본품의 제공)
- 제7조 (기부행위)
- 제8조 (학술대회 개최ㆍ운영 지원)
- 제9조 (학술대회 참가지원)
- 제10조 (자사제품 설명회)
- 제11조 (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)
- 제12조 (시장조사)
- 제13조 (시판후조사)
- 제14조 (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)
- 제15조 (전시 및 광고)
- 제16조 (위원회의 구성)
- 제17조 (위원의 임기)
- 제18조 (위원회의 소집)
- 제19조 (위원회의 심의 의결방법)
- 제20조 (실무, 소위원회의 설치)
- 제21조 (위원회의 의사록)
- 제22조 (이해상충)
- 제23조 (위반행위의 인지 및 신고)
- 제24조 (위반행위의 시정권고)
- 제25조 (의견진술기회의 부여)
- 제26조 (임시명령)
- 제27조 (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)
- 제28조 (이행보장)
- 제29조 (면책)
- 제30조 (영업사원 교육)
- 제31조 (회원사 교육)
- 제32조 (협회의 기록관리)
- 제33조 (이의신청)
- 제34조 (기간의 계산)
- 제35조 (금액의 산정)
- 제36조 (문서의 송달)
- 제37조 (비밀유지의무)
-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