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법
- 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정의)
- 제2장 약사 및 한약사
- 제1절 자격과 면허
- 제3조(약사 자격과 면허)
- 제4조(한약사 자격과 면허)
- 제5조(결격 사유)
- 제6조(면허증 교부와 등록)
- 제7조(약사 한약사 신고)
- 제8조(약사 한약사 국가시험)
- 제9조(응시자격 제한)
- 제10조(수험자의 부정행위)
-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
- 제11조(약사회)
- 제12조(한약사회)
- 제13조(인가 등)
- 제14조(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지부 등)
- 제15조(연수교육)
- 제16조(협조의무와 위탁)
- 제17조(경비 보조)
- 제3장 약사(藥事)심의위원회
- 제18조(중앙약사심의위원회)
- 제19조
- 제4장 약국과 조제
- 제1절 약국
- 제20조(약국 개설등록)
- 제21조(약국의 관리의무)
- 제22조(폐업 등의 신고)
- 제2절 조제
- 제23조(의약품 조제)
- 제24조(의무 및 준수 사항)
- 제25조(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)
- 제26조(처방의 변경 수정)
- 제27조(대체조제)
- 제28조(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)
- 제29조(처방전의 보존)
- 제30조(조제기록부)
-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
-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
- 제31조(제조업 허가 등)
- 제32조(신약 등의 재심사)
- 제33조(의약품 재평가)
- 제34조(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등)
- 제35조(조건부 허가)
- 제36조(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자)
- 제37조(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)
- 제37조의2(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)
- 제38조(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)
- 제39조(위해의약품등의 회수)
- 제40조(폐업 등의 신고)
- 제41조(약국제제의 제조)
-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
- 제42조(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)
- 제43조(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 등)
-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
- 제44조(의약품 판매)
- 제45조(의약품 판매업의 허가)
- 제46조(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)
- 제47조(의약품등의 판매 질서)
- 제47조의2(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운영 등)
- 제48조(개봉 판매 금지)
- 제49조(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)
- 제50조(의약품 판매)
-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
- 제1절 기준과 검정
- 제51조(대한약전)
- 제52조(의약품등의 기준)
- 제53조(국가검정의약품)
- 제54조(방사성 의약품)
- 제55조(중독성 습관성 의약품)
- 제2절 의약품의 취급
- 제56조(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)
- 제57조(외부 포장 기재 사항)
- 제58조(첨부 문서 기재 사항)
- 제59조(기재상의 주의)
- 제60조(기재 금지 사항)
- 제61조(판매 등의 금지)
- 제62조(제조 등의 금지)
- 제63조(봉함)
- 제64조(안전용기 포장 등)
- 제3절 의약외품
- 제65조(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)
- 제66조(준용)
- 제4절 약업단체
- 제67조(조직)
- 제5절 의약품등의 광고
- 제68조(과장광고 등의 금지)
- 제68조의2(광고의 심의)
- 제7장 감독
- 제69조(보고와 검사 등)
- 제70조(업무 개시 명령 등)
- 제71조(폐기 명령 등)
- 제72조(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)
- 제73조(검사명령)
- 제74조(개수명령)
- 제75조(관리자 등의 변경명령)
- 제76조(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)
- 제77조(청문)
- 제78조(약사감시원)
- 제79조(약사 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)
- 제80조(면허 허가 등록증 등의 갱신)
- 제81조(과징금처분)
- 제82조(수수료)
- 제8장 보칙
- 제83조(국고 보조)
- 제84조(권한 위임과 위탁)
- 제85조(동물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)
- 제86조(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)
- 제87조(비밀 누설 금지)
- 제88조(제출된 자료의 보호)
- 제89조(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)
- 제89조의2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
- 제90조(포상금)
- 제91조(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설립)
- 제92조(센터의 사업)
- 제9장 벌칙
- 제93조(벌칙)
- 제94조(벌칙)
- 제94조의2(벌칙)
- 제95조(벌칙)
- 제95조의2(벌칙)
- 제96조(벌칙)
- 제97조(양벌규정)
- 제98조(과태료)
- 부칙
- 부칙 <제10788호, 2011. 6. 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