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법 시행규칙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 발급신청)
- 제3조(약사 또는 한약사면허 등록대장)
- 제4조(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)
- 제5조(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)
- 제6조(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)
- 제7조(약국개설등록의 신청)
- 제8조(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)
- 제9조(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)
- 제10조(조제)
- 제11조(약학대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)
- 제12조(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)
- 제13조(처방의 변경 및 수정)
- 제14조(대체조제)
- 제15조(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)
- 제16조(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)
- 제17조(약국제제 또는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신고대장과 신고증)
- 제18조(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)
- 제19조(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)
- 제20조(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ㆍ관리)
- 제21조(의약품등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대상)
- 제22조(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 품목허가ㆍ신고 제외대상)
- 제23조(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)
- 제23조의2(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)
- 제24조(제조판매ㆍ수입품목의 허가신청)
- 제25조(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기준)
- 제26조(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신고)
- 제27조(의약품등 품질의 관리)
- 제28조(허가기준 등)
- 제29조(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)
- 제30조(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)
- 제31조(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)
- 제31조의2(집단시설)
- 제32조(임상시험의 실시기준 등)
- 제33조(임상시험책임자 등의 교육)
- 제34조(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사용금지 등)
- 제35조(신약 등의 재심사대상 등)
- 제36조(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등)
- 제37조(조건부 허가신청 등)
- 제38조(조건의 이행)
- 제39조(허가ㆍ신고대장과 허가증ㆍ신고증 등)
- 제40조(영업소 설치 등)
- 제41조(제조관리자 등)
- 제42조(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)
- 제42조의2(안전관리책임자 등)
- 제42조의3(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)
- 제43조(제조업자의 준수사항)
- 제44조(의약품등의 생산ㆍ수입실적 등의 보고 등)
- 제45조(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)
- 제46조(회수계획의 공표 등)
- 제47조(회수제품의 폐기 등)
- 제48조(의약품등의 수입자 등)
- 제49조(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및 신고절차의 생략)
- 제50조(수입품목허가대장과 허가증 등)
- 제51조(수입자 등의 준수사항)
- 제52조(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)
- 제53조(한약업사의 허가신청)
- 제54조(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)
- 제55조(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)
- 제56조(한약업사의 허가지역)
- 제57조(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)
- 제58조(한약업사시험)
- 제59조(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)
- 제60조(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)
- 제61조(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)
- 제62조(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
- 제63조(의약품의 개봉판매)
- 제64조(매약상의 판매품목)
- 제65조(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)
- 제66조(국가검정의약품의 범위)
- 제67조(의약품의 국가검정신청)
- 제68조(시료의 채취 등)
- 제69조(검정결과의 통지 등)
- 제70조(국가검정증지의 발급신청 등)
- 제71조(국가검정증지의 첨부 등)
- 제72조(시료의 불반환)
- 제73조(검정성적서의 표시)
- 제74조(검정기록표)
- 제75조(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)
- 제76조(첨부 문서의 기재사항)
- 제77조(기재상의 주의사항)
- 제78조(의약품 가격의 기재)
- 제79조(의약외품의 가격 기재)
- 제80조(봉함)
- 제81조(안전용기ㆍ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)
- 제82조(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)
- 제83조(공공기관 납품용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)
- 제84조(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)
- 제84조의2(광고심의 대상 등)
- 제84조의3(광고심의 절차)
- 제84조의4(심의내용의 변경)
- 제84조의5(심의 결과의 표시)
- 제84조의6(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
- 제85조(기재사항의 표시)
- 제86조(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)
- 제87조(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)
- 제88조(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)
- 제89조(폐업 등의 신고)
- 제90조(의약품의 공급내역보고 등)
- 제91조(약사감시원의 자격)
- 제92조(약사감시원증)
- 제93조(수거 등)
- 제94조(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)
- 제95조(회수ㆍ폐기명령 등)
- 제96조(행정처분기준)
- 제97조(처분의 통지)
- 제98조(과징금의 징수 절차)
- 제99조(등록증 허가증의 게시)
- 제100조(면허증등의 재발급)
- 제101조(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)
- 제102조(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의 재부여)
- 제103조(등록증 등의 반납)
- 제104조(의약품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)
- 제105조(수수료의 납부방법)
- 제106조(규제의 재검토)
- 부칙 <제52호,2011. 5. 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