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법
- 제1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정의)
- 제3조(등급분류와 지정)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- 제2장 의료기기위원회
- 제5조(의료기기위원회)
-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
- 제1절 제조업
- 제6조(제조업의 허가 등)
- 제7조(조건부허가 등)
- 제8조(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)
- 제9조(재평가)
- 제10조(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)
- 제11조(변경허가 등)
- 제12조(제조업자의 의무)
- 제13조(폐업 등의 신고)
- 제2절 수입업
- 제14조(수입업 허가 등)
- 제3절 수리업
- 제15조(수리업의 신고)
- 제4절 판매업 및 임대업
- 제16조(판매업 등의 신고)
- 제17조(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)
- 제4장 의료기기의 취급 등
- 제1절 기준
- 제18조(기준규격)
- 제2절 기재사항 및 광고
- 제19조(용기 등의 기재사항)
- 제20조(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)
- 제21조(첨부문서의 기재사항)
- 제22조(기재상의 주의)
- 제23조(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)
- 제23조의2(광고의 심의)
- 제3절 취급
- 제24조(일반행위의 금지)
- 제5장 관리
- 제25조(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)
- 제26조(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)
- 제27조(부작용 관리 등)
- 제6장 감독
- 제28조(보고와 검사 등)
- 제29조(검사명령)
- 제30조(폐기명령 등)
- 제31조(사용중지명령 등)
- 제32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)
- 제33조(과징금처분)
- 제34조(청문)
- 제35조(의료기기감시원)
- 제7장 보칙
- 제36조(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)
- 제37조(권한의 위임 위탁)
- 제38조(제출자료의 보호)
- 제39조(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특례)
- 제40조(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등)
- 제41조(허가 신고 등의 갱신)
- 제42조(수수료)
- 제8장 벌칙
- 제43조(벌칙)
- 제44조(벌칙)
- 제44조의2(벌칙)
- 제45조(벌칙)
- 제46조(양벌규정)
- 제47조(과태료)
- 부칙
- 부칙 <제10326호, 2010. 5.2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