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시행규칙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시험과목 시험방법 등)
- 제3조(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)
- 제4조(면허증 발급)
- 제5조(면허등록대장 등)
- 제6조(면허증 재발급)
- 제7조(수수료 등)
- 제8조(면허증의 반환)
- 제9조(진단서의 기재 사항)
- 제10조(사망진단서 등)
- 제11조(출생증명서,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)
- 제12조(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)
- 제13조(약제용기 등의 기재 사항)
- 제13조의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- 제14조(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)
- 제15조(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)
- 제16조(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장비)
- 제16조의2(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)
- 제17조(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)
- 제18조(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)
- 제19조(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)
- 제19조의2(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)
- 제19조의3(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)
- 제19조의4(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)
- 제19조의5(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)
- 제19조의6(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)
- 제19조의7(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증의 재발급
- 제19조의8(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업무 처리 보고)
- 제19조의9(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)
- 제20조(보수교육)
- 제21조(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)
- 제22조(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)
- 제23조(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)
- 제24조(가정간호)
- 제25조(의료기관 개설신고)
- 제26조(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)
- 제27조(의료기관 개설허가)
- 제28조(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)
- 제29조(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)
- 제30조(폐업 휴업의 신고)
- 제31조(조산원의 지도의사)
- 제32조(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)
- 제33조(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)
- 제34조(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)
- 제35조(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)
- 제36조(요양병원의 운영)
- 제37조(고가 의료장비의 설치 운영)
- 제38조(의료인 등의 정원)
- 제39조(급식관리)
- 제40조(의료기관의 명칭 표시)
- 제41조(진료과목의 표시)
- 제42조(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)
- 제42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
- 제43조(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- 제44조(위원회의 구성)
- 제45조(위원회의 운영)
- 제46조(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)
- 제47조(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)
- 제48조(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)
- 제49조(신청 서류의 보정)
- 제50조(설립등기 등의 보고)
- 제51조(정관변경허가신청)
- 제52조(임원 선임의 보고 등)
- 제53조(재산의 증가 보고)
- 제54조(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)
- 제55조(서류 및 장부의 비치)
- 제56조(법인사무의 검사 감독)
- 제57조(해산신고)
- 제58조(잔여재산 처분의 허가)
- 제59조(청산 종결의 신고)
- 제60조(부대사업)
- 제61조(부대사업의 신고 등)
- 제62조(수탁사업 실적 보고)
- 제63조(의료기관의 재인증)
- 제64조(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)
- 제64조의2(조사일정 통보)
- 제64조의3(인증비용의 승인)
- 제64조의4(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)
- 제64조의5(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)
- 제64조의6(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)
- 제64조의7(의료기관 인증의 공표)
- 제64조의8(의료기관 인증서의 반납)
- 제65조(의료지도원의 자격)
- 제66조(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)
- 제67조(의료지도기록부 비치)
- 제68조(의료지도에 관한 보고)
- 제69조(의료지도원의 증표)
- 제70조(분쟁조정의 신청)
- 제71조(의료분쟁의 조정안 작성 등)
- 제72조(보고서식)
- 제73조(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)
- 제74조(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)
- 제75조(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)
- 제76조(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)
- 제77조(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)
- 제78조(면허증 등의 갱신신청)
- 제79조(과징금의 징수 절차)
- 제8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- 부칙 <제50호,2011. 4. 7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