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경쟁규약
- 제1장 총칙
- 제1조 (목적)
- 제2조 (기본 원칙)
- 제3조 (용어의 정의)
- 제4조 (실무운용지침)
- 제2장 금품류 제공의 허용범위
- 제5조 (금품류 제공의 제한)
- 제6조 (견본품의 제공)
- 제7조 (기부행위)
- 제8조 (학술대회 개최ㆍ운영 지원)
- 제9조 (학술대회 참가지원)
- 제10조 (자사제품 설명회)
- 제11조 (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)
- 제12조 (시장조사)
- 제13조 (시판후조사)
- 제14조 (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)
- 제15조 (전시 및 광고)
- 제3장 규약의 운용
- 제16조 (규약심의위원회)
- 제17조 (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)
- 제18조 (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)
- 제19조 (회원사의 협조의무)
- 제20조 (협회의 기록관리)
- 제21조 (이의신청 등)
- 제4장 보칙
- 제22조 (규약의 개폐)
- 5. 부칙
- 부칙